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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완벽정리

by 올데이픽 2025.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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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완벽정리|2025년 기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종합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소득이 발생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일정 요건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지만,
신고대상과 신고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 유형별 신고 요건,
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종합소득세 대상자일까?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벌어들인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모두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다만, 법인 소득은 종합소득세 대상이 아니라 별도로 법인세로 과세됩니다.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이듬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정리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1. 사업소득자

  • 자영업자(음식점, 소매점, 학원, 프리랜서 등)
  • 부동산 임대업자(주택, 상가 등)
  • 전문직 사업자(변호사, 세무사, 의사, 회계사 등)
  • 농업, 어업, 축산업 종사자(일정 규모 초과 시)

주요 기준

  •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신고 대상
  • 단, 간이과세자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별도로 해야 함

2. 근로소득자(특정 조건 충족 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두 군데 이상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받은 경우
  •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퇴직 등 사유로)
  • 기타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

예시

  • 직장인이 투잡으로 프리랜서 일을 병행한 경우
  • 중도 퇴사 후 새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안 한 경우

3. 이자·배당소득자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초과분에 대해 종합과세 선택 가능(기본은 분리과세)

주요 기준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별도 신고 의무 발생

4. 연금소득자

  • 공적연금 이외의 사적연금(연금저축, 개인연금보험 등) 수령액이 연 1,200만 원 초과 시
  • 초과분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세율 적용

5. 기타소득자

  • 상금, 원고료, 강연료, 인세, 강사료 등으로 연 300만 원 초과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소득이 300만 원 초과하면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단일 근로소득만 있으며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완료한 경우
  • 기타소득이 연 300만 원 이하이고, 기타소득 원천징수(8.8%)로 종결된 경우
  •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000만 원 이하로 원천징수(15.4%)로 종결된 경우
  • 주택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이면서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종합소득세 소득별 신고 구분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 구분신고 여부 기준비고
사업소득 금액 관계없이 신고 필수 소규모 사업자 포함
근로소득 2개 이상 근로소득 발생 시 주된 근로소득 외 추가 소득
이자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초과분 종합과세 대상
배당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초과분 종합과세 대상
연금소득 1,200만 원 초과 시 공적연금 제외
기타소득 300만 원 초과 시 필요경비 적용 후 기준

종합소득세 신고 흐름 요약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1. 본인 소득 유형 파악
  • 근로, 사업,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여부 확인
  1.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확인
  •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증명서 등 자료 준비
  1. 신고서 작성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대리인 통해 작성
  1.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 5월 1일 ~ 5월 31일 내 신고 및 세액 납부 완료
  1. 필요 시 중간예납 또는 경정청구 가능
  • 중간예납 대상자는 별도 관리 필요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소득만 있는데 퇴사 후 연말정산을 못 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Q. 사업자등록은 했지만 매출이 없으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아니요. 매출이 없더라도 "0원 신고"를 해야 합니다.

Q. 프리랜서 수입이 있는데 계약서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계좌 입금내역,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종 정리

  •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 소득별로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 되며, 조건 충족 시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 신고 의무를 놓치거나 오류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소득 파악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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